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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8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3.09.13 조회수  :  199 첨부파일  : 
  • 제8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3.8.30(수)에 2023년도 제8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168,400원을 지원,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비 700,000원과 생계비 500,000원을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비 504,030원 지원, 칠보체험 자조모임 비용 1,0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